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출처 : 뉴스핌(2022.12.06)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미약품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의약품 원료인 스트렙토키네이스, 스트렙토도르네이스를 단위당 118만7500원에 독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물량의 일정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다.

한미약품은 해당 물량에 대해 임의가격인 단위당 5000엔으로 수입신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

# 관세부과처분 # 대법 # 대법원 # 무료샘플 # 무상수입물품 # 무상수입물품아니야 # 승소취지파기환송 # 취소소송 # 한미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