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는 상속 대상 아냐"…판례 변경 출처 : 뉴시스(2023.03.23)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채무자의 손자녀가 채무를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 등 4명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심에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진행해 2011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C씨는 2015년 4월 사망했다.
유족은 C씨의 배우자와 자녀 4명, A씨 등 손자녀 4명 등이다. C씨의 자녀 4명은 2015년 8월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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