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잠든 女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성관계 후 잠든 女 불법촬영, 임의제출 증거물이라 무죄?
대법 “재판 다시” 출처 : 이데일리(2023.06.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을 불법 촬영했으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4일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1심의 경우 모든 수집 증거를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서는 임의제출로 수집된 증거 관련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9월 21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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