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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헌재 “유부녀와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건 위헌” 출처 : 조선일보(2023.03.30)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生父)는 아이의 출생 신고를 못 하도록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2025년 5월 31일까지만 가족관계등록법상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결정이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들과 태어난 아이들이다.

이들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여성의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정해 실제 생부는 현실적으로 출생 신고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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