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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출처 : 뉴시스(2022.10.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해산명령의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명령에 불응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이던 A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4차 희망버스에 참석하면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7월9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A씨 등 참가자 약 7000명은 2011년 7월 9~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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