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대법 "구체적 이유 고지 안한 집회 해산명령, 불응해도 처벌 못해" 출처 : 뉴시스(2022.10.1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해산명령의 이유로 미신고 집회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명령에 불응해 미신고 집회를 이어갔다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이던 A씨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4차 희망버스에 참석하면서 금지된 야간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7월9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A씨 등 참가자 약 7000명은 2011년 7월 9~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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