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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표현 모욕죄 아냐",기타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표현 모욕죄 아냐",기타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철면피,파렴치,양두구육'표현 모욕죄 아냐",기타 모욕죄 인정 사례 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출처 : 한겨례(2022.08.25)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문화방송>(MBC)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낸다고 25일 판결했다.

송 전 사장은 한국피디(PD)연합회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고 전 이사장에 대해 “간첩 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 전 사장이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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