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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장기요양 판정 전 사망,대법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출처 : 한국경제(2023.11.01)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판정 결과가 나오기 전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DB손해보험이 사망한 피보험자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3월 DB손해보험의 '장기 간병 요양 진단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으로 인정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이 소멸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2017년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사팀은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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