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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헌재, "8촌이내 혼인금지는 합헌" 출처 : 조선일보(2022.10.27) 헌법재판소가 27일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8촌이내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4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 소송을 냈고 법원은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신고’라며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판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8촌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809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이 이루어질 경우 종래 형성되어 계속되던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변경시키므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금혼 조항으로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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