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출처 : 세계일보(2022.06.27)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 사립대 일본어학과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다. A씨는 2015~2017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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