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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성희롱·여성 비하 발언한 교수에 대법원 “해임 정당” 출처 : 세계일보(2022.06.27)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여성비하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대학교수에 대해 정당한 징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한 사립대 일본어학과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다. A씨는 2015~2017년 수업 중 학생들에게 ‘너는 치마가 짧으니 남자가 좋아하겠다’, ‘아이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 ‘비치는 옷을 입으니 예뻐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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