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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대법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비번만 알려줬어도 주택법 위반” 출처 : 이데일리(2023.11.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청약 브로커에게 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알려줘도 주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초순 서울 강서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청약브로커 B씨와 C씨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명의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주민등록 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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