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몰래 녹음한 남편과 통화, '돈 선거' 증거로,대법, 유죄 확정 출처 : 뉴시스(2024.01.0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개인간 통화 당사자가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도 사생활 침해가 중대하지 않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전화통화 녹음파일 중 A씨와 그의 배우자 사이의 전화통화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에 나섰던 A씨와 B씨, 또 조합장선거 후보로 나선 C씨는 함께 공모해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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