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양탕국’ 아시나요,대법 “옛 커피 명칭, 독점적 상표등록 가능” 출처 : 세계일보(2024.02.06) 커피의 옛 명칭인 양탕국을 독점적 상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등록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양탕국이란 상호로 커피 전문점 등 서비스업을 하겠다며 상표를 출원·등록해 2015년 6월 등록이 결정됐다. 양탕국은 서양의 탕국이란 의미로, 조선 시대 커피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2022년 5월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란 용어가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상표법상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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