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이란, 국선변호인선정제도, 필요적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변호인은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ㅇ미하는 변호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에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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