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대법원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 위법" 출처 : SBS Biz(2022.08.25)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6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2021년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장소를 지정하면 고용한 여성을 그곳으로 보내주는 성매매 알선업을 해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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