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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됐다면 적용 안돼" 출처 : 연합뉴스(2023.10.1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면소란 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미성년 처조카를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야구방망이나 쇠 파이프 등으로 여러 번 폭행한 혐의로 2019년 7월 22일 기소됐다. 최장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신체적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7년이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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