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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성희롱 피해자, 실명공개 안해도... 대법원 "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출처 : 한겨례(2022.08.08) 성비위 징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서류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가해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ㄱ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2~9월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키스 한번 하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 편한 보직에만 보내달라고 한다' 등 발언을 하고 껴안기도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희롱ㆍ성추행을 했다. 19차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9년 5월 해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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