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비위 사건,피해자 보호 우선을 위해 실명공개 안해도,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성희롱 피해자, 실명공개 안해도... 대법원 "실제 특정되면 문제없다" 출처 : 한겨례(2022.08.08) 성비위 징계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징계 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서류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가해자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검찰 수사관 ㄱ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2~9월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키스 한번 하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 편한 보직에만 보내달라고 한다' 등 발언을 하고 껴안기도 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희롱ㆍ성추행을 했다. 19차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19년 5월 해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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