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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콜센터 상담원 '뇌출혈'…대법 "업무상 재해로 봐야" 출처 : 한경(2023.04.25)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콜센터 상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콜센터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2월 7일부터 무인주차장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돼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8년 9월 15일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뇌기저핵출혈'을 진단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9년 11월 27일 요양 불승인 결정을 했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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