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수당 미지급, 차별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9.21)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과 보수체계, 근무조건 결정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업무가 비슷하다고 동일한 집단으로 두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도관리원들은 자신들의 도로 유지·보수 업무, 과적차량 단속 업무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과 같지만, 각종 수당과 상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종 수당과 상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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