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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6.02) [파이낸셜뉴스] 범죄단체 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은 그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재테크 사기'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무작위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사람들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인했다.

이후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사이버머니를 올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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