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 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사기 행각으로 얻은 범죄수익…대법 "증거 없어도 추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6.02) [파이낸셜뉴스] 범죄단체 활동으로 취득한 수익은 그 범행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재테크 사기'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해 총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5∼9월 39명의 한국인 피해자로부터 6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식관련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돌려주고 투자금의 5∼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무작위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사람들을 온라인 사이트에 유인했다.
이후 사다리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해 보유 사이버머니를 올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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