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만원이 상한인데 50만원 선고,비상상고 인용,비상상고란? 벌금 30만원이 상항인데 50만원 선고ㆍㆍㆍ 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출처 : 조선비즈(2022.08.08) 고속도로에서 기중기 운전자에게 법정형을 넘어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바로잡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정정했다.
A씨는 2019년 7월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벌금 20만원을 더 낸 것이다. 뒤늦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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