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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첫 판단 출처 : 문화일보(2022.07.20) 민사상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형사상 보호할 가치 없어 범죄 행위를 위해 마련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범죄 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두 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계획은 좌초됐다.

이후 A 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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