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범죄 위해 맡긴 돈' 개인적으로 써도 횡령죄로 처벌 못해... 대법원 첫 판단 출처 : 문화일보(2022.07.20) 민사상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지만 형사상 보호할 가치 없어 범죄 행위를 위해 마련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만 범죄 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다른 두 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병원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세 사람의 갈등으로 계획은 좌초됐다.
이후 A 씨는 투자금을 두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고 2억3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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