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산업용 접착제로 이식 모발 고정한 의사… 대법 "비도덕적 진료 아냐" 출처 : 한국일보(2023.01.02) 의사가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로 모발을 고정시켰더라도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부과 의원 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원장은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무모증 치료를 위해 이식 모발을 고정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산업용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법은 사회통념상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심하게 훼손해 의료인 신뢰를 실추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원장은 "모발이 흔들릴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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