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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하루 평균 39분 일한 택시기사…법원 "해고해도 징계권 남용 아냐" 출처 : 뉴시스(2023.02.1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원이 평균 운행·영업시간을 지키지 못한 택시 운전기사를 해고한 사측의 징계 결정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은 한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 A씨에 대한 해고 처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택시회사는 2020년 10월 A씨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사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11월 해고통지서를 교부했다. 사측이 제시한 해고 사유는 A씨의 운송수입금이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고, 영업시간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이유다.

사측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자의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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