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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대법 "택지개발 협의취득·수용 토지, 환매권 발생요건 같아야" 출처 : 뉴시스(2023.09.0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협의취득 한 토지라도 수용된 토지와 같은 기준으로 환매권이 발생해야 한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였던 A~C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토지 소유주 A씨와 B씨, C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취득 방식으로 처분한 토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지만, LH가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토지소유주들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내 편입대상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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