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물권법,물권적청구권,판례 등 물권법 서론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 용익물권, 1동의 건물 일부분이 독십성을 갖춘 것일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입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cf.
판례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cf. 판례 : 온천에 관한 권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다. cf.
판례 :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성문법,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cf. 판례 : 인근 주민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의, 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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