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 출처 : 연합뉴스(2023.06.08)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경기 광주시의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2016년 11월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이듬해 10월 B씨는 건물의 한 호를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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