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주인, 대법"배상책임없어" 건물주 '재건축 계획'에 권리금 못 받은 카페 주인, 대법 "배상책임없어" 출처 : 경향신문(2022.09.09) A씨는 2017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상가에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카페 주인에게 권리금 1억1100만원을 주고 카페를 넘겨받았다. A씨가 카페를 운영하던 중인 2019년 1월 기존 건물주는 B씨에게 상가를 팔았다.
새 건물주 B씨는 A씨에게 '상가 건물을 2~3년 뒤에 재건축할 계획이며 계약을 갱신한다면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알렸다. 한 달 뒤 A씨가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주선하자 B씨는 내용증명을 보내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도 건물철거와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겠다'고 통보했다. 2019년 5월 A씨는 B씨에게 권리금인 1억11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건축 예정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하려는 새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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