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유부녀와 성관계 8번" "키스 몇 시간 했는지 아나" 성희롱 교직원…대법, 파면 출처 : 데일리안(2023.04.19) 직장에서 성희롱을 일삼은 교직원에 대한 파면 결정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 무효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사립 전문대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성희롱 금지·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2018년 6월 파면됐다.
A씨는 2017년 자신의 성관계 전력을 자랑하며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한 징계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8번 했다", "중국 유학생활 중 외국인 여자들과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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