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출처 : 연합뉴스(2023.10.17)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란에 "이자가…용팔이의 정점…!!"
이라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시중에서 물량이 동나 구하기 어려운 컴퓨터 부품을 B씨가 시세의 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하자 허위 매물로 의심해 이같이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용팔이'는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모욕적 표현이 맞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가벼운 수준으로 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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