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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출처 : 뉴시스(2023.07.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대체근로자인 A씨가 3개월간 일급을 받기로 계약한 뒤 입사했다.

이후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까지 신청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교육 공무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처우개선수당을 두고 불거졌다.

당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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