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한 처우" 출처 : 뉴시스(2023.07.04)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3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직원이 출산휴가로 자리를 비우자 대체근로자인 A씨가 3개월간 일급을 받기로 계약한 뒤 입사했다.
이후 기존 직원이 육아휴직까지 신청하면서 A씨는 계약기간을 2017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교육 공무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처우개선수당을 두고 불거졌다.
당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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