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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인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가능"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4.21) [파이낸셜뉴스]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서 소송 행위 허가를 받았다면 소의 취하·화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가 피고인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병실퇴거 등 반소(맞소송) 상고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의료사고로 의식을 잃은 뒤 회복하지 못하자 A씨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가정병원은 그의 배우자인 B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나 질병, 노령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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