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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 출처 : 연합뉴스(2022.08.30)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ㆍ처벌ㆍ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ㆍ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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