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절도범이 훔쳐온 고려 불상, 대법 “일본 관음사 소유” 출처 : 중앙일보(2023.10.27) 국내 절도범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 밀반입한 14세기 고려 불상은 일본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 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부석사)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한국인 절도범 10명이 2012년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에 있는 관음사에 봉안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며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곧장 붙잡혀 유죄가 선고됐고, 불상은 정부가 몰수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불법 반출된 자국 문화재를 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불상은 나가사키현 지정 문화재이고 관음사 소유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부석사는 2016년 국가를 상대로 “왜구가 약탈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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