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출처 : 연합뉴스(2023.06.1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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