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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현대차 파업 대법 "파업 가담 노조원 손배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출처 : 연합뉴스(2023.06.15)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도 맞닿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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