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수사기관 통신조회,영장주의 적용불가 헌재 "사후 통지 없는 통신조회 관련법은 위헌" 출처 : 한국일보(2022.07.21)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남용 논란으로 제기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관련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변호사 A씨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제시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 폐지시 법의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법 개정까지 한시적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의 해당 법률에 따른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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