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란?,전관예우금지법,김앤장 재취업한 공직자 100명 넘는다 전관예우란?
전관예우 뜻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전관예우금지법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2011년 5월 17일부터 시행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전직 판, 검사 등 공직에 근무했던 자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일컫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한다는 의미에서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불린다.
전관의 힘.. 경제부처서 10년간 김앤장 재취업 공직자 100명 넘어 출처 : 경향신문(2022.06.29)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법무법인)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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