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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07) [파이낸셜뉴스] 통증주사를 맞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병을 얻었다는 이유 만으로 의사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치료 도중 감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모근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만든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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