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주사기 오염으로 환자 감염됐는데…대법 "의료과실 증명 부족" 파기환송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3.02.07) [파이낸셜뉴스] 통증주사를 맞은 환자가 세균성 감염으로 병을 얻었다는 이유 만으로 의사에게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의사인 A씨는 2019년 7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치료 도중 감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승모근 등 통증이 있는 부위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만든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했는데, 주사 부위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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