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동성 성행위' 군형법 조항 합헌,헌재 5대4로 결정 출처 : 뉴시스(2023.10.26)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강제력 행사 여부와 행위 주체 등에 관계 없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동성 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를 방치하면 군기 확립과 전투력 보호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군형법 92조6(추행)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과거에도 세번에 걸쳐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해당 조항 관련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와 B씨는 동성 간 성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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