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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업무방해" 출처 : 연합뉴스(2023.04.0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9)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돈을 당장 내놓아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폭행)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아봤더니 부작용만 있다. 다 사기다" 등의 언급을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았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줄기세포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C씨의 업체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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