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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의료법인 내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출처 : 뉴스1(2023.07.17)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뒤에 숨어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려면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병원 시설·인력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 자금 조달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주도성 법리)으로만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는데, 이번에 더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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