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다주택자 승진 배제한 경기도,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출처 : 뉴시스(2024.01.2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자를 승진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인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등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처분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경기도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4급 승진 후보자였다.
그는 경기도의 주택보유조사 당시 주택 2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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