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23년8월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광복절특사란? 광복절특사 뜻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
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이라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선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통상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형을 선고 받지 않은 경우 공소권을 없애는 것이라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반 사면의 경우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돼 그 효과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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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8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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