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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대법 “해외 파견교사 수당, 예산 사정 고려해 조정할 수 있어” 출처 : 이데일리(2023.11.1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 수당을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급심에서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로 국가공무원인 A씨는 교육부가 공고한 ‘2016년 재외 파견교사’ 선발에 합격해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러시아 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A씨는 파견된 동안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받았고, 러시아 한국학교로부터 월 2200∼2285달러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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