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점유권,자주점유,타주점유,소유권,상린관계,점유취득시효 등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호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점유보조자에게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 간접점유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의 주체가 되며,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시효취득도 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받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소유의 의사가...
#
간접점유
#
주위토지통행권
#
점유취득시효
#
점유의효력
#
점유보조자
#
점유권
#
자주점유의타주점유로전환
#
자주점유
#
소유권
#
상린관계
#
공인중개사정리
#
공인중개사요약
#
공인중개사민법정리
#
공인중개사민법요약
#
공인중개사민법
#
공인중개사
#
타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