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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법률행위의 성립요권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목적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법률행위의 성립요권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목적 등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법률행위의 성립요권과 유효요건,법률행위의 목적 등 법률행위 성립요건 ① 당사자가 있을 것 ② 목적이 있을 것 ③ 의사표시가 있을 것 법률행위 유효(효력)요건 ① 당사자에게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②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에 하자가 없을 것 cf.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절대적 무효와 취소)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객관적 전부불능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다만,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실현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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