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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 대법 "현대차, 근로자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원칙적 무효"(종합) 출처 : 뉴시스(2023.05.11)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동의 없이 제정한 과장급 이상의 별도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동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인정한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오후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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