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출처 : 이데일리(2023.05.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하므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 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용역 업체 대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25명과 퇴직한 16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5200만원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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