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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대법 “개별 계약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 출처 : 이데일리(2023.05.15)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취업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계약서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부당하므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 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청소 용역을 맡아오던 용역 업체 대표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25명과 퇴직한 16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약 5200만원을 지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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