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대법 "근로시간 해당" 출처 : 뉴스1(2023.05.23) 관리자와 입주민의 요구로 휴식시간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고시원 총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씨가 고시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무로 근무했다. A씨는 숙소 제공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임금과 5만원의 식비를 받았다.
퇴직 때는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퇴직 후 A씨는 "하루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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