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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보훈보상 대상 아냐"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보훈보상 대상 아냐"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軍숙소 창문 통해 들어가려다 추락해 수술 후 사망…대법 "보훈보상 대상 아냐" 출처 : 이데일리(2023.04.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야유회 후 간부 숙소로 귀가한 군인이 열쇠가 없어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다 바닥에 추락해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육군 단기복무부사관 하사 B씨의 모친인 A씨가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가운데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 17일 소속 부대 중사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가 독신자 간부숙소로 귀가했는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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