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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헌재, 이적 단체 가입 금지 등 ‘국가보안법’ 합헌 출처 : 아시아경제(2023.09.26)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7조 5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소지·취득’ 부분은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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